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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NPE 제재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재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hill.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통권  2014-4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28
〇 2014년 11월 7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11월 6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최초로 특허전문관리회사(NPE)에 대하여 남용적인 경고장 발송행위를 금지하는 동의명령(consent order)1)을 발표함에 따라, 특허법 개정을 재촉구함
  - (배경) FTC는 NPE인 MPHJ社 및 로펌 등이 ① 특허권을 주장할 때 「해당 특허는 특정 가격으로 라이선스되어 왔다」는 표현 등 허위의 근거없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 ② 특허소송의 개시 예정 또는 특허소송이 임박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을 것 등에 동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명령을 제안하였으며, MPHJ社 및 로펌 등은 동 명령에 합의함
  - (주요내용) Claire McCaskill 및 Patrick Leahy 상원의원은 NPE를 제재하는 FTC의 최초의 결정은 긍정적인 신호이며, 미국 기업들을 억압하는 NPE에 대한 폭 넓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FTC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법 개정을 재촉구함


1) 동 결정의 원문은 http://www.ftc.gov/system/files/documents/cases/141106mphjcmpt.pdf?utm_source=govdelivery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