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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Wal-Mart社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착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4-4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28
〇 2014년 11월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1)는 Wal-Mart社 및 Skechers社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함
  - (배경) Converse社는 Walmart社, Fila社, Kmart社, Skechers社 등 31개 유통업체 및 신발 디자이너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2014년 10월 14일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ITC에 침해제품의 수입금지명령(Exclusion Order)을 청구함
   ⦁ Converse社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등록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는 1917년에 처음 사용된 Chuck Taylor 스니커즈의 독특한 디자인에 대한 것으로, Converse社는 지난 6년간 동 상표와 관련하여 약 180건의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음
  - (주요내용) ITC는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성명서를 통해 증거청문절차(Evidentiary Hearing) 일정을 담당할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2)를 배정할 것이라고 밝힘
   ⦁ 담당 ALJ는 미국 관세법 제1337조의 위반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및 구제조치에 대한 권고결정을 내리게 되며, ITC는 이를 심사하여 수입금지명령, 중지명령(Cease & Desist Order) 및 위반 물품에 대한 압류 등의 결정을 하게 됨
   ⦁ ITC의 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고, 만일 대통령이 기간 내에 기각하지 않을 경우 ITC의 결정이 확정됨


1)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1337조(19 U.S.C. §1337)는 상품 수입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며, 동 조항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됨. ITC 조사절차는 신청인의 의견서 접수 또는 ITC의 직권으로 개시되며, ITC는 의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


2) ITC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해당 조사는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에게 이관되며, ALJ는 조사개시 이후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해야 하며, 조사기간은 보통 1년에서 18개월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