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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s Post Grant, 재심사 청구 통계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s Post Grant
통권  2014-4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28
〇 2014년 11월 14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청구된 재심사에 관한 통계를 발표함
  - (주요내용)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1) 및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2)의 청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난 6월에는 PTAB에 총 190건의 IPR 및 CBM이 청구되어 최대 청구건수를 기록하였으나, 10월에는 총 195건의 IPR 및 CBM이 청구되어 최고 기록을 갱신함

                                              | AIA에 따른 재심사 청구건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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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발명법(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2)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는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