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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s Post Grant, 재심사 청구 통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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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spostgran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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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s Post Grant |
| 통권 | 2014-4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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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1월 14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청구된 재심사에 관한 통계를 발표함
- (주요내용)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1) 및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2)의 청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난 6월에는 PTAB에 총 190건의 IPR 및 CBM이 청구되어 최대 청구건수를 기록하였으나, 10월에는 총 195건의 IPR 및 CBM이 청구되어 최고 기록을 갱신함 | AIA에 따른 재심사 청구건수 추이 | ![]() 1)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발명법(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2)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는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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