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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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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유럽 특허청 국제조사 수수료를 중국 위안화(元)로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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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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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4-51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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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유럽 특허청(EPO) 국제조사 수수료를 중국 화폐 위안화(元)로 징수하는 중국-유럽연합(EU)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기관 시범 프로젝트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개요) ‘CNIPA의 일부 특허청 특허 비용 표준 조정 및 감면 정책에 관한 공고(제594호)’1)와 CNIPA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체결한 ‘PCT 비용의 지불에 관한 양해각서’2)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중국-EU PCT 국제조사기관 시범 프로젝트에서 CNIPA가 EPO를 대신하여 국제조사 수수료를 징수함 - (주요내용)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수료 기준 및 통화 ∙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PCT 출원의 국제조사 수수료는 1,845유로(€)(한화 약 279만 원)임 ∙ WIPO가 발표한 최신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EPO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국제조사 수수료에 대한 위안화(元) 기준은 14,310위안(元)(한화 약 282만 원)으로 결정됨 ∙ 만약 상기 위안화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가 제공될 것임 (2) 적용 범위 ∙ 동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2024년 12월 1일 이후이고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PCT 출원의 경우, 국제조사 수수료는 동 통지에서 공표한 위안화 기준이 적용됨 ∙ 당사자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CNIPA에 납부를 해야 하고, CNIPA는 WIPO를 통해 EPO에 전달해야 함 ∙ 추가 조사 수수료, 이의 신청 수수료, 국제예비심사 단계의 예비심사 요구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EPO가 부과하는 기타 수수료는 당사자가 EPO에 직접 지불해야 함 ∙ 국제출원일이 2024년 12월 1일 이전인 PCT 출원은 여전히 EPO에 국제조사 수수료 1,845유로를 직접 지불해야 함 (3) 납입 방식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 당사자가 CNIPA를 통해 EPO의 국제조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불 방법은 국제출원 수수료와 동일함 ∙ 상기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업무 처리 시스템의 웹, 모바일 버전이 2024년 12월 1일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됨 1) 国家知识产权局关于调整部分专利收费标准和减缴政策的公告(第594号). 2) 关于<专利合作条约>(PCT)费用汇交的谅解备忘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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