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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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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Pro Se Assistance Program」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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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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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4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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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1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자 및 개인 발명가들을 위하여 특허절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Pro Se Assistance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의 혁신개발과(Office of Innovation Development, OID)는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자 및 개인 발명가들이 특허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내용) OID는 지난 2014년 6월에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executive action)의 일환으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자 및 개인 발명가들을 위한 특별 심사부인 「시범 심사부(Pro Se Pilot Examination Unit)」를 창설함 ⦁ 동 심사부는 10월부터 1년 정도 「Pro Se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할 예정이며, 대리인 없이 이루어진 출원 또는 개인 발명가의 출원은 랜덤으로 동 심사부에 할당되게 됨 ⦁ 동 심사부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심사관으로 구성되며, 심사관들은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자들이 접하게 되는 문제, 예컨대 ① 출원인이 누락서류 통지서(Notice of Missing Parts)1)를 받은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② 의도치 않게 해당 출원이 포기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됨 ⦁ 또한, 심사관들은 고객지원을 제공하며, 출원인들은 무료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특허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1) 출원서에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면, 누락서류 통지서(Notice of Missing Parts)라는 형식으로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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