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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원주민 그룹의 소송기각청구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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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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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
| 통권 | 2014-4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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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1월 25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NFL)의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원주민 그룹의 소송기각청구(motion to dismiss)를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배경) 지난 2014년 6월 18일, 상표심판항소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는 인디언을 경멸하는 의미를 갖는 「The redskins」, 「Washington Redskins」를 포함한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 소유의 등록상표 6건에 대하여 등록취소결정을 내림 ⦁ 이에 대하여 레드스킨스 구단 측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TTAB는 레드스킨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결정을 확정함 ⦁ 레드스킨스 구단 측은 9월, TTAB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원주민 그룹을 상대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오나이더 족(Oneida Indian Nation)을 포함한 원주민 그룹은 자신들이 동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이해당사자(parties of interest)」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기각을 청구함 ⦁ 즉, 원주민 그룹은 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사건 또는 논쟁이 있는 경우에만 지방법원의 판결이 요구되므로 동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의 Gerald Lee 판사는 원주민들이 레드스킨스 구단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상표에 대한 어떤 법적․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동 소송에 대하여 어떤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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