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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의 특징 분석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4-4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2-05
〇 2014년 11월 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지식재산권부의 송샤오밍(宋晓明) 판사는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 심포지엄(知识产权保护的国际视野国际研讨会)」에서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知识产权法院)의 특징을 분석하여 소개함
  - 지난 2014년 8월, 중국 정부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의 발표를 통해 연내에 3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공고함
 
〇 송샤오밍 판사는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 (토지관할의 초월) 중국의 법원은 토지관할과 행정 구역의 기준이 일치하지만,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전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사건을 처리하며, 상하이와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경우도 토지관할의 구분 없이 주변 지역의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
  - (기술조사관 제도)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지식재산권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술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사건 관련 기술 조사에 협력하도록 함
  - (법관 정원제 실시) 지식재산권 법원 내부 조직의 간소화 원칙에 따라 일반 법원보다 적은 수의 판사를 임명할 뿐만 아니라 법관, 기술조사관, 행정인력의 엄격한 분류 관리체계를 실시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타 인력의 직무책임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