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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14년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심리 현황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bjcourt.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통권  2014-5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2-12
〇 2014년 10월 30일, 베이징 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法院)은 2013년부터 2014년 3/4분기까지의 특허·상표 행정소송 현황을 소개함
  -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 및 상표 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함
 
〇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행정사건은 서서히 증가한 반면에, 상표 관련 행정사건은 2014년에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2,139건에서 2014년 3/4분기까지 총 7,739건을 수리하였다고 밝힘
  - 법원이 특허 및 상표 행정결정을 기각 또는 각하시키는 비율은 특허의 경우 13%, 상표는 26%임
  - 또한 특허 행정소송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등 과학기술 선진국의 외국인 권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약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상표 행정소송의 경우도 외국인 권리자들이 제기한 비율이 약 50%에 달하였으며, 이 중에는 국제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사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함
 
〇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정의 장쉬에송(张雪松) 부정장은 특허 및 상표 행정소송에서 외국인 당사자 비율이 높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선진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에 따라 사법 수준이 향상되어 외국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