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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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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통합특허법원의 지역법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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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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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아일랜드 |
| 통권 | 2014-5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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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1월 13일, 아일랜드는 자국내에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1)의 지역법원(local division)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3년 2월 19일,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들이 서명한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은 단일특허제도2)를 포함한 특허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현재 가맹국들은 협정 비준 절차를 진행 중임 ⦁ 동 협정은 3개 회원국(독일, 영국, 프랑스)3)을 포함한 13개 국가가 비준하면 발효됨 ⦁ 통합특허법원의 제1심 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뿐만 아니라 광역법원(regional division)4)과 각국에 위치할 지역법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중앙법원은 파리, 런던, 뮌헨에 위치할 예정임 〇 아일랜드에 지역법원이 설립되면 특허 허여 관련 비용 감소 및 법적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자국의 단일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아일랜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재산 중심의 환경을 더욱 개선시킴으로써 법적인 환경 그리고 금융 환경에 걸쳐 국제 연구개발 기업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활동영역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기대됨 1)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판결의 효력이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됨. 2)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정식 명칭은 ‘단일 효력이 있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이며,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가 법안을 승인하였고 12월17일 EU이사회가 승인하고 같은 날 이사회와 의회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 3) 독일, 영국, 프랑스는 2012년 기준으로 유럽국가 중 유효한 유럽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선정되었음. 4) 특허소송 건수가 많지 않은 국가들 중 2-3 나라가 모여 공동으로 하나의 법원을 구성하는 형태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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