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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청, 상표 출원 및 심사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 도입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청
통권  2014-5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2-19

〇 2014년 11월 24일, 유럽 상표청(OHIM)은 상표 출원 및 심사에 있어 우선심사(Fast Track) 제도를 도입함
  - (목적) 상표 출원시 출원서가 복잡할수록 심사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출원을 할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적용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함
 
〇 (주요내용)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표 온라인 출원서인 Five-step 양식이나 Advanced 양식을 사용하여 출원하여야 함
  - Five-step 양식은 안내를 통해 단계별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
  - Advanced 양식은 작성한 출원서가 우선심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려주며, 우선심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함
 
〇 (전제조건) Five-step 또는 Advanced 양식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Harmonised 데이터베이스)1) OHIM과 유럽연합 내 모든 특허청이 수용하고 있는 Harmonized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해야 함
  - (선불지급) 심사관들은 서비스 수수료 지불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출원서 심사를 시작할 수 있음


1) Harmonised 데이터베이스는 OHIM의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대한 공통 데이터베이스로서, 상표 출원인에게 출원하고자하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