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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등록상표의 변경 사용에 대한 판사 또는 배심원의 판결 가능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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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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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4-5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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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2월 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Hana Financial v Hana Bank 사건1)에 대하여 상고가 신청됨에 따라, 당사자가 기존의 등록상표를 변경(tacking)2)한 것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판사 또는 배심원이 이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두변론(oral arguments)을 실시함
- (배경) 미국 기업인 Hana Financial社는 한국의 하나은행이 자사의 「Hana Bank」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함 ⦁ 하나은행 측은 Hana Financial社가 동 상표를 사용한 이후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사가 「Hana Overseas Korean Club」, 「Hana World Center」를 포함한 여러 상표를 선등록했으며, 이러한 기존의 등록상표에 새로운 표장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Hana Bank」상표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고 주장함 ⦁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의 배심원은 하나은행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항소심에서 제9항소법원 또한 1심법원의 판결을 인용함에 따라 Hana Financial社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함 - (주요내용) 연방대법원은 등록상표의 변경에 대한 쟁점은 판사 또는 배심원에 의해 판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동 사건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임 1) 동 구두변론의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ral_arguments/argument_transcripts/13-1211_bocg.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상표의 변경(tacking)은 상표 소유자가 등록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잃지 않고 해당 등록상표를 현대화(modernize)하도록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임. 그러나 등록상표를 변경한 자는 변경된 상표가 원등록상표의 법적 효력을 부당하게 확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상표의 변경이 현대화로 인정될 것인지 또는 허용되지 않는 법적 효력 확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은 변경된 상표가 부당하게 타인의 상표 사용을 배제시키는지를 고려하고, 또한 과거의 경우에도 변경을 허용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상황을 조사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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