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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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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이스라엘 특허청과 함께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시행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4-5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2-26
〇 2014년 12월 5일, 유럽 특허청(EPO)은 이스라엘 특허청(Israel Patent Office, ILPO)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를 2015년 1월부터 시범실시 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4년 1월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진행한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와 체결한 PPH 협약 이후, 최근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등과 함께 추가 PPH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됨
 
〇 동 PPH 체결로, EPO와 이스라엘의 특허 출원인은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적어도 한 개의 청구항에 대해 특허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청구항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
 
〇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기술 혁신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시장인 이스라엘과 PPH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 또한 이스라엘 발명가들이 유럽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다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부연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