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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시 지식재산권 법원, 현판식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광저우시 지식재산권 법원
통권  2015-0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02
〇 2014년 12월 16일, 중국 광저우시 지식재산권 법원이 현판식을 개최함
  - 광저우시 지식재산권 법원의 개원은 지난 8월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것임
  - 광저우시는 광둥성의 성도이자, 홍콩·마카오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중국 지식재산권 창출 상위 지역이며, 국내외 주요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들을 해결한 바 있음
   ⦁ 2013년 전국 지식재산권 창출 건수의 29.88%를 차지함
   ⦁ 중국 최초로 입체상표 관련 분쟁, 표준특허 관련 분쟁 등 중요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음
 
〇 광저우시 지식재산권 법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관의 구성) 양종런(杨宗仁) 법원장 및 우쩐(吴振), 린광하이(林广海) 부원장을 비롯하여 10명의 주심 법관을 임명함
  - (토지 관할) 광저우시 이외 지역에서도 동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심급 관할)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 등에 관한 1심 행정소송 및 기층법원의 민사·행정 사건에 관한 상소 사건을 관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