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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청문회, 특허상표청의 차기 청장 임명 연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의회
통권  2014-5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2-26
〇 2014년 12월 10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특허상표청(USPTO)의 차기 청장 후보인 Michelle K. Lee의 청장 임명 계획이 연기됨
  - (배경) 지난 2013년 1월, David J. Kappos 청장 퇴임 이후, Teresa S. Rea 부청장이 청장대행을 맡아왔으나 2013년 9월 사임하였고, 2014년 1월부터는 Michelle K. Lee가 부청장으로 임명되어 청장대행 업무를 수행해 옴
   ⦁ 지난 10월 오바마 대통령은 USPTO의 차기 청장 후보로 Michelle K. Lee를 지명함
 
〇 상원 법사위원회의 차기 의장인 Charles Grassley 의원은 개회사에서 올해 내에 차기 특허상표청장 임명을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이에 대하여 민주당 의장인 Patrick Leahy 상원의원은 2년 동안 USPTO의 청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는 2015년 1월에 청장 임명 투표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발표함
 
〇 한편, Grassley 의원은 또한 재택근무를 신청한 심사관들이 실제로 재택근무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USPTO가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상무부(Commerce Department) 감사관(inspector general)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Michelle Lee를 질타함
  - Michelle K. Lee는 동 문제가 자신이 청장 대행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업무 태만에 대하여 이미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대응하였고,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함
 
〇 이외에도 Michelle K. Lee는 특허 심사적체를 해결하고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을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