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해설서 발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0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02
〇 2014년 12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변리사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해설서를 발간함
  - (배경) 일본의 지식재산제도에 대하여 국제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제 또는 고용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지식재산 관련법을 개정함
    ⦁ 2014년 제186회 통상국회에서 특허법(1959년 법률 제121호), 의장법(1959년 법률 제125호), 상표법(1959년 법률 제127호) 및 변리사법(2000년 법률 제49호)을 개정함
 
〇 (주요내용) 동 해설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법) 국제적인 법제도에 따라 출원인에게 재해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절차의 구제조치를 확충함. 또한 특허권의 조기안정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특허이의신청제도」를 창설함
  - (의장법)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에 따라 복수의 국가에 대해서 디자인을 일괄 출원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함
  - (상표법)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널리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는 색채나 소리 상표를 일본 상표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함. 또한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 법인)을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에 추가함
  - (변리사법)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변리사 사명을 변리사법상에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출원 이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발명에 관한 상담업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명확화를 비롯한 변리사의 업무를 확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