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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고급법원의 설립 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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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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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5-0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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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2월 2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공업 4.0(industry 4.0)1)」 의견 수렴회에서 지식재산권 고급법원의 설립을 주장함
- (배경) 지난 2014년 6월 개최된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특허 소송에 대하여 소송 기간이 길고, 증거 제시가 어려우며, 소송 제반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지적됨 〇 최고인민법원은 고급인민법원이 설립되면, 심리시간을 단축하고 심판 기준을 통일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함 - 단,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특허침해소송)과 행정소송(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따로 진행하는 이원적 절차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해외 법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행정 소송의 동시 진행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연함 1) 중국 리커창 총리는 지난 2014년 10월, 독일의 앙헬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독일의 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인 「공업 4.0」을 「중·독 협력 행동요강」에 편입시키기로 함. 이로써 양국의 기업은 스스로 「공업 4.0」 전략을 추진하며 양국 정부는 기업의 참여와 진행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합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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