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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2014 특허 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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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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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0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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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2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4 특허 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2014 Interim Guidance on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1)」을 발표함
- (배경) USPTO는 Alice v. CLS Bank 사건2)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지난 2014년 6월 25일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청구항 분석을 위한 예비 지침(Preliminary Instructions for Analyzing Claims with Abstract Ideas)3)」을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USPTO는 동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예비 지침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예비 지침을 보충하는 「2014 특허 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을 발표함 ⦁ 동 임시 지침은 USPTO가 지난 2014년 3월 4일 발표한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Products of Nature, Laws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a)4)」을 대체하는 것임 ⦁ 동 임시 지침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며, 2014년 12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 적용됨 ⦁ USPTO는 오는 2015년 3월 16일까지 동 임시 지침에 대한 대중의 서면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1) 동 지침의 원문은 http://www.gpo.gov/fdsys/pkg/FR-2014-12-16/pdf/2014-29414.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연방대법원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 증서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SW)와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298_7lh8.pdf 에서 확인 가능함. 3) 동 지침의 원문은 http://www.uspto.gov/patents/announce/alice_pec_25jun2014.pdf 에서 확인 가능함. 4) USPTO는 Myriad 사건 및 Mayo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여, 지난 3월 4일,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 적격성(subject matters)에 대한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Products of Nature, Laws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a)」을 발표한 바 있음. 동 지침의 원문은 http://www.uspto.gov/patents/law/exam/myriad-mayo_guidance.pdf 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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