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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Myriad社의 특허에 대해 특허 적격성 불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15-0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09
〇 2014년 12월 17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Myriad社의 특허에 대해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림1)
  - (배경) 지난 2013년 AMP v. Myriad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Ambry社를 포함한 몇몇 기업들은 BRCA 유전자 검사에 대한 마케팅을 시작함
   ⦁ Myriad社는 유타 대학 및 펜실베니아 대학과 함께 이러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함
   ⦁ 동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는 이전에 하급심법원 및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특허로, 3개의 특허에 대하여 각각 2개의 청구항이 문제됨2)
  - (지방법원의 판단) 2014년 3월 10일 유타 지방법원은 해당 특허들은 특허 적격성이 없으므로 Myriad社의 본안 승소가능성이 없으며, 예비적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Myriad社가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을 고려할 때 Ambry社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Myriad社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CAFC의 판단) CAFC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고, 대상 특허들은 전부 특허 적격성이 없음을 재검토함
   ⦁ 4개의 청구항3)은 짧게 합성된 단사 DNA 분자인 프라이머에 관한 것으로, 동 프라이머는 특히 타깃 뉴클레오티드 서열(target nucleotide sequences)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동 서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DNA와 동일하므로 자연의 산물에 속하여 특허 적격성이 없음
   ⦁ 2개의 방법 청구항4)은 야생형 BRCA 서열과 환자의 BRCA 서열을 비교하여 BRCA1의 변화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 청구항에 있어서 유일한 진보성 요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BRCA1과 BRCA2의 서열이므로 특허 적격성이 없음


1)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cafc.uscourts.gov/images/stories/opinions-orders/14-1361.Opinion.12-15-2014.1.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U.S. Patent Nos. 5,753,441 (claims 7 & 8); 5,747,282 (claims 16 & 17); 5,837,492 (claims 29 & 30).

3) U.S. Patent Nos. 5,747,282 (claims 16 & 17); 5,837,492 (claims 29 & 30).

4) U.S. Patent No. 5,753,441 (claims 7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