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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실체법의 국제 조화를 위한 공청회」의 결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0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09
〇 2014년 12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실체법의 국제 조화를 위한 공청회(Roundtable on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Substantive Patent Law)」의 결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USPTO는 지난 11월 19일 「특허실체법의 국제 조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Michelle K. Lee는 개회사에서 USPTO와 전 세계 특허청이 최근 몇 년 동안 워크쉐어링에 괄목할 만한 투자를 해왔으나, 심사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연설함
   ② 공청회 주요 쟁점은 특허성,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에 관한 쟁점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의 정의 및 범위,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 등임
   ⦁ 토론자들은 특허실체법 국제 조화의 중요성, 국제 조화가 이해관계인 및 대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였고, 실행가능한 해결 방안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
   ⦁ 토론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Eli Lilly and Company의 법률고문인 Robert Armitage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LA)의 Q. Todd Dickinson 이사,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의 Herb Wamsley 상임이사 등 미국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인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함
   ③ USPTO는 이러한 토론 결과를 반영하고, 타 특허청과의 워크쉐어링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