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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USPTO의 상표국장으로 Mary Boney Denison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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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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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통권 | 2015-0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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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2월 19일, 미국 상무부(U.S. Secretary of Commerce) Penny Pritzker 장관은 Mary Boney Denison을 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국장(Commissioner for Trademarks)으로 임명함
- (배경) Denison은 2011년 6월부터 USPTO의 상표국 부국장(Deputy Commissioner)으로서, 상표 출원․심사․등록절차에 대한 책임을 맡아 왔음 ⦁ 또한, 상표 실무 및 절차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 주요 특허청들과의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한편, Denison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워싱턴 D.C. Manelli Denison & Selter PLLC 로펌의 창립 파트너 변호사로서 상표 출원 및 소송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였음 ⦁ 이외에도 Denison은 3년 동안 국제상표협회(INTA)의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였고, USPTO 상표공공자문위원회(Trademark Public Advisory Committee, TPAC)에서 3년간 활동함 - (주요내용) 前상표국장으로 임명되었던 Deborah Cohn은 2014년 말 USPTO에서의 31년 간의 업무를 마치고 은퇴할 예정이며, Mary Boney Denison은 2015년 1월 1일부터 Deborah Cohn의 뒤를 이어 USPTO에서 상표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 ⦁ Penny Pritzker 장관은 Denison이 민간부문에서의 경험과 USPTO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국장으로서 미국의 경제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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