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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업무 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통권  2015-0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16
〇 2014년 12월 28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은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의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법원 직책 이행에 관한 공고(上海市高级人民法院关于上海知识产权法院履职的公告)」에 따라 업무를 개시함
  -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법원의 개원은 지난 8월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것임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4년 연내에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시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달성함
 
〇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법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무의 수행) 심판업무의 독립 및 행정업무의 협력을 원칙으로, 상하이 제3중급인민법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함
  - (법관의 구성) 우시에린(吴偕林) 법원장을 비롯하여 10명의 주심 법관을 임명함
  - (심급관할)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 등에 관한 1심 행정소송 및 기층법원의 민사·행정 사건에 관한 상소 사건을 관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