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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FRKELLY, 통합특허법원의 도입을 위한 진행 상황 소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frkell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FRKELLY
통권  2015-0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16
〇 2015년 1월 5일, 유럽 FRKELLY 국제 로펌은 2015년 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1)의 진행 상황을 소개함
  - (배경) 2013년 2월 19일,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들이 서명한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은 단일특허제도2)를 포함한 특허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현재 가맹국들은 협정 비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〇 (진행 상황) 통합특허법원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음
  - (참여국) EU 회원국 중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23개 국가임
   ⦁ (비준) 협정 발효를 위한 최소 비준 기준인 13개국 중 6개국이 비준함(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몰타 공화국)
  - (법원) 중앙법원은 런던, 뮌헨, 파리에, 광역법원(regional division)은 스톡홀름에, 지역법원은 더블린, 브뤼셀, 코펜하겐, 파리, 뒤셀도르프, 함부르크, 만하임, 뮌헨에 위치함
   ⦁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중재 센터는 리스본, 류브리아나에 위치함


1) 통합특허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제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됨.

2)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정식 명칭은 「단일 효력이 있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이며,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가 법안을 승인하였고 12월17일 EU이사회가 승인하고 같은 날 이사회와 의회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