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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특허 적격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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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natur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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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
| 통권 | 2015-0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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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2월 18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 (사건배경) 미국 바이오테크놀러지 기업인 국제줄기세포회사(International Stem Cell Corporation, ISC)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2건의 줄기세포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등록이 거절되어, 영국 법원에 배아줄기세포의 특허 적격성 판단 여부를 제기함 - (기존판결) 2011년 ECJ는 인간 배아줄기세포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특허 적격성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림 ⦁ 2011년 독일의 줄기세포 과학자 Oliver Brüstle는 배아줄기세포로부터 신경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출원하였으나, 당시 ECJ는 인간 배아를 형성할 수 있는 세포의 파괴를 포함한 특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반수성개체(parthenote)에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금지함 ⦁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단위생식 배아가 착상 이후에도 더 이상 자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포 기반 치료법의 발전을 막는 처사라고 주장함 〇 (판결내용) 쟁점이 되는 ISC의 줄기세포는 수정을 거치지 않고 단위생식1)을 통해 얻어지는 줄기세포임 - 몇몇 동물에게 있어 단위생식은 무성생식의 수단으로 작용하나, 단위생식으로 얻어지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함 〇 런던 Lawford Davies Denoon社의 Julian Hitchcock 바이오테크놀로지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로 만드는 체세포핵이식과 같은 다른 방법 또한 특허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함 1) 수정을 하지 않고 암컷만으로 개체 증식을 하는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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