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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리적표시의 통일된 인증 제도 실시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4-52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2-24
∙ 2024년 12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리적표시의 통일된 인증 제도 실시 방안(地理标志统一认定制度实施方案)’1)을 발표함

- (개요)
CNIPA는 지리적표시 관리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지리적표시 보호를 강화하며 지리적표시에 대한 통일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 방안을 수립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통일된 인증 메커니즘 구축
∙ 지리적표시 제품 인증 규칙을 제정하여 심사 절차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리적표시 명칭, 지리적 범위 획정, 보호 요구 사항 등의 인증 요소를 규범화하며 지리적표시 보호 신청에 대한 포괄적인 심사를 실시
∙ 규정에 부합하는 지리적표시 보호 신청을 확인 및 공고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지리적표시 인증 등록부를 작성

(2) 통일된 전용표지 사용
∙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 심사·승인 규칙을 제정하고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 관리 방법을 개정해 승인 절차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며 요건을 갖춘 영업주체의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을 심사·승인하는 공고문을 발행
∙ ‘중화인민공화국 지리적표시 전용표지’의 사용 및 관리를 통일 및 표준화

(3) 통일된 기술 지원 강화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과 함께 일련의 지리적표시 보호 표준을 제·개정하고 지리적표시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의 샘플 개발을 장려
∙ 국가표준위원회(国家标准委)와 함께 관련 표준 및 관리 규범 평가를 추진하고 지리적표시 인증·검증· 테스트를 위한 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

(4) 통일된 통합 추진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전환 및 사용을 가속화하고 관련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
∙ 지리적표시 인증 신청 접수 플랫폼을 통일 및 개선하고 정보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며 지리적표시 심사 및 인증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여 지리적표시 인증의 편의성 촉진
∙ 지리적표시 관련 정책 및 규정, 인증 규칙 및 목록, 기타 정부 정보의 공개를 강화


1)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4/12/13/art_575_196630.html?xxgkhi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