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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개정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정의 발효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5-0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23
〇 2015년 1월 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개정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정(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1)」이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배경) 지난 2014년 9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8회 마드리드 동맹(Madrid Union Assembly) 임시 회의에서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정」의 개정이 승인됨
  - (주요내용)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2)을 관리하는 국제사무국은 출원 절차에 개정된 공통규정을 적용하게 됨
   ⦁ 그러나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3)를 증명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기존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개정 공통규정에 따르면, 국제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관할권(jurisdiction)에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호 범위의 확대를 청구할 수 있음


1) 원문은 http://www.wipo.int/treaties/en/text.jsp?file_id=355235 에서 확인 가능함.

2)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과 마드리드 의정서로 이루어진 마드리드 시스템은 특허의 PCT출원과 유사한 국제상표등록 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에서 각국의 특허청에 이를 배부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3) 정당한 사유에는 전자출원 관련 기술적 문제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