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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hanel 미용실, Chanel社와의 상표분쟁에 따라 명칭 변경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Chanel 미용실
통권  2015-0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16
〇 2014년 12월 17일, 미국의 Chanel 미용실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Chanel社가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미용실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합의함
  - (배경) 미국에서는 1933년에 처음으로 비누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Chanel」 상표가 등록되었으며, 이후 향수, 소매업, 헤어 액세서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Chanel」 상표가 등록됨
   ⦁ Chanel社는 지난 2013년 7월 최초로 Chanel 미용실에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이후에도 4회의 경고장을 추가 발송함
   ⦁ 이에 대하여 미용실 운영자인 Chanel Jones는 자신의 이름을 따 「Chanel beauty salon」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Chanel社는 Chanel Jones가 「Chanel」 상표를 미용실 명칭뿐만 아니라 미용 사업을 위한 상호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Chanel」 상표를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년 초 인디애나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Chanel 미용실은 Chanel社가 제기한 상표침해소송에 따라, 결국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