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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s Post Grant, IPR이 진행 중인 특허의 소송 중지청구 인용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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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spostgran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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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s Post Grant |
| 통권 | 2015-0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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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2월 23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1)가 진행 중인 특허의 소송 중지청구(motions to stay)에 대한 지방법원의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 (배경) 발명법(AIA)이 통과되기 전에는 재심사(reexaminations)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 중지청구는 해당 재심사 절차(재심사에 대한 항소 절차 포함)에 5~6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종종 거절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IA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재심사 절차(IPR, CBM, PGR)에 대해서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 Appeal Board, PTAB)가 12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법정처리기간을 규정함 - (주요내용) PTAB의 재심사 처리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IPR이 진행 중인 특허의 소송 중지청구에 대한 지방법원의 인용률이 크게 증가함 ⦁ 2014년 12월 9일 기준, IPR이 진행 중인 특허의 소송 중지청구에 대한 지방법원의 인용률(일부인용 포함)은 75%로 나타남 | 2014년 12월 9일 기준, IPR이 진행 중인 특허의 소송 중지청구에 대한 지방법원의 인용률 | ![]() 1)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발명법(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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