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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변리사회 회장, 신년인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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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aa.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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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변리사회 |
| 통권 | 2015-0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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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1일,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 후루야 후미오(古谷史旺) 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하여 2014년 주요 성과 및 2015년 주요 업무를 발표함
① 변리사 사명조항 신설 ⦁ 지난 2014년 4월 25일에 변리사법의 일부개정안이 가결・성립되면서 제1조(사명조항의 창설)가 신설됨1) ⦁ 이는 일본 변리사회가 오랜 기간 변리사의 사명조항의 창설을 요구한 결과임 ② 사내 변리사를 위한 프로그램 ⦁ 명세서의 작성경험이 전혀 없는 합격자가 20%를 넘고, 기업 내 변리사의 수도 2,000명을 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업 내 변리사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함 ③ 조직 운영의 재검토 ⦁ 일본 변리사회의 회원 수는 2013년 5월에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조직 규모가 커짐 ⦁ 조직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 변리사회 조직의 이상적 모습(존재의의, 설립이념)에 관한 검토, 위원회 및 부속기관의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 재구축에 관한 검토 및 구체안의 제시, 지부의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 재구축에 관한 검토 및 제언, 일본 변리사회 조직의 장래전망에 관한 검토 및 제언 등을 검토하고 있음 1) 변리사법 제1조(변리사의 사명) 변리사는 지적재산(지적재산기본법(2012년 법률 제122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적재산을 말한다. 이하의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전문가로서 지적재산권(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적재산권을 말한다.)의 적정한 보호 및 이용의 촉진 기타의 지적재산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운용에 기여하고, 이로써 경제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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