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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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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 회장, 신년인사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aa.or.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변리사회
통권  2015-0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16
〇 2015년 1월 1일,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 후루야 후미오(古谷史旺) 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하여 2014년 주요 성과 및 2015년 주요 업무를 발표함
  ① 변리사 사명조항 신설
    ⦁ 지난 2014년 4월 25일에 변리사법의 일부개정안이 가결・성립되면서 제1조(사명조항의 창설)가 신설됨1)
    ⦁ 이는 일본 변리사회가 오랜 기간 변리사의 사명조항의 창설을 요구한 결과임
  ② 사내 변리사를 위한 프로그램
    ⦁ 명세서의 작성경험이 전혀 없는 합격자가 20%를 넘고, 기업 내 변리사의 수도 2,000명을 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업 내 변리사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함
  ③ 조직 운영의 재검토
    ⦁ 일본 변리사회의 회원 수는 2013년 5월에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조직 규모가 커짐 
    ⦁ 조직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 변리사회 조직의 이상적 모습(존재의의, 설립이념)에 관한 검토, 위원회 및 부속기관의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 재구축에 관한 검토 및 구체안의 제시, 지부의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 재구축에 관한 검토 및 제언, 일본 변리사회 조직의 장래전망에 관한 검토 및 제언 등을 검토하고 있음


1) 변리사법 제1조(변리사의 사명) 변리사는 지적재산(지적재산기본법(2012년 법률 제122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적재산을 말한다. 이하의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전문가로서 지적재산권(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적재산권을 말한다.)의 적정한 보호 및 이용의 촉진 기타의 지적재산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운용에 기여하고, 이로써 경제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