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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부정경쟁행위 단속 예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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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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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 통권 | 2015-0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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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2월 29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오는 6월까지 부정경쟁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동 단속활동은 주로 소형가전, 일회용품 등 생활 용품의 위조 상품 판매행위 단속을 목적으로 실시함 〇 또한 위조 상품 판매행위 단속 및 불법 다단계 마케팅,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상표침해 행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함 - (위조 상품 판매 단속) 대형 재래시장 및 도매 상가에서 노인과 어린이와 같이 분별 능력이 약한 자를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 - (불법 다단계 마케팅 단속) 불법 다단계 마케팅 활동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 기업과 판매원 및 다단계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다단계 판매조직 모집 등 위법 행위를 엄벌함 - (인터넷 시장 보호) 인터넷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상표 침해, 허위광고 등 위법한 판매행위를 엄중히 처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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