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 저작권협회, 유럽연합 저작권의 단일화 촉구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
|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유럽 저작권협회 |
| 통권 | 2015-0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1-23 | ||
|
〇 2015년 1월 5일, 유럽 저작권협회(European Copyright Society)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er for Digital Economy and Society) Günther Oettinger 위원에게 저작권 개혁을 통한 유럽연합 저작권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서신1)을 보냄
- (배경) 유럽 저작권협회는 지난해 공개 회담에서 저작권에 대한 EU의 기존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힘 〇 (주요내용) 서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구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저작권을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EU 전역에 걸친 저작권의 단일화가 필요함 ⦁ 각 회원국은 여전히 자국 내에서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저작권제도를 가지고 있기에,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수립을 저해하며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다양한 영토 또는 범 유럽 공동 라이선스를 증진하여 EU의 분열을 방지하려는 집행위원회의 노력은 새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18조2)를 인용하여, 각 국가의 저작권법을 대신할 유럽 통합 저작권법으로 단일화해야 함 - 학계에서는 저작권 단일화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저작권 기반의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완전한 디지털 단일시장을 달성하는데 있어 유일한 방안임 1) 동 서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vir.nl/syscontent/pdfs/78.pdf에서 확인 가능함. 2)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18조에서는 유럽 전역에 효과를 가진 지식재산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법안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