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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Peter Arrowsmith, 미국과 유럽의 NPE 활동 환경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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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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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eter Arrowsmith |
| 통권 | 2015-0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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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15일, 영국 Cleveland IP 로펌의 Peter Arrowsmith 특허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의 특허전문관리회사(NPE) 활동 환경을 아래의 6가지 측면에 따라 비교․분석함
- (낮은 소송비용 리스크)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승소자의 법률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NPE의 소송비용 부담이 적어 소송제기 가능성이 크나, 유럽에서는 패소자가 적어도 승소자의 법률비용 일부를 지불해야 하므로 NPE의 소송비용 리스크가 큼 - (높은 소송비용 리스크) 미국에서는 소송의 상대방이 항변을 하는데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건이 합의(settle)로 해결되도록 유도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소송비용이 미국에 비해 높지 않음 -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고 이것이 높은 소송비용으로 연결된다면 NPE가 특허소송을 제기할 개연성이 커짐 ⦁ 유럽에서는 배심원이 아닌 경험이 풍부한 특허판사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지므로 미국보다 예측가능성이 큼 - (시장 규모) NPE의 특허가 넓은 지리적 범위의 효력을 갖는다면 한 지역의 판결이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NPE의 소송제기 개연성은 커짐 ⦁ 미국에서는 어떤 판결이 국가 전체에 효력이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각 국가별로 특허등록을 해야 하므로 NPE의 소송제기 개연성이 미국에 비해 낮음 - (침해와 유효성 판단의 구분) 특허침해와 특허의 유효성 문제를 별도로 고려하는 시스템은 NPE에게 유리함. 즉, 해당 특허의 유효성이 의심되는 경우이더라도 일단 침해 결정이 이루어지면 소송 상대방에 대한 합의의 압력은 증가하게 됨 ⦁ 유럽의 일부 국가(특히, 독일)의 경우 침해와 유효성 문제를 별도로 고려하므로 NPE의 소송제기 개연성이 큼 - (소송 처리기간) NPE는 처리기간이 빠른 소송시스템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관할 법원의 선택에 따라 소송 처리기간이 달라지므로 비교의 실익이 없음 - (분석 결과) NPE들에게는 유럽보다 미국의 특허시스템이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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