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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Pom」 및 「Pŏm」 상표를 부착한 음료제품의 혼동가능성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통권  2015-0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23
〇 2014년 12월 30일,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Pom Wonderful社가 Pur Beverages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소송에서 Pom Wonderful社의 승소판결을 내림
  - (배경)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석류주스 제조사인 Pom Wonderful社는 2002년부터 음료수에 「Pom」 상표를 사용해 옴
   ⦁ Pom Wonderful社는 경쟁사인 Pur Beverages社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Pŏm」 상표를 부착한 에너지 음료를 판매하자, 상표침해를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함
  - (지방법원의 판단) Margaret Morrow 판사는 두 상품의 포장이 다르므로 구매자들이 제품에 대하여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Pom Wonderful社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법원의 판단) 제9연방항소법원은 두 제품 명칭의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며, 두 제품 모두 비슷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므로, 지방법원이 두 제품 사이에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판결한 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건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