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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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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사법감정센터 설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시
통권  2015-0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23
〇 2015년 1월 4일, 중국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단지 내에 지식재산권 사법감정1)센터를 설립함
  - 이에 따라 행정기관 및 민간 기업 또는 개인이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 처할 경우,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소송 위험 및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지식재산권 사법감정센터에 따르면, 중대한 분쟁의 경우 사법감정을 이용하는 비율이 70~80% 수준임
  - 한편 상하이시에 사법감정 기관이 부족하여 베이징 등 타 지역에서 감정을 받는 경우도 발생함
  - 동 센터는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 서비스를 시행함
 
〇 지식재산권 사법감정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선행 권리와 유사한지 여부
  -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평가
  - 이미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합법성, 유효성에 관한 평가
  - 기술계약에 있어 기술 상담, 서비스 및 각종 업무 수행결과가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기술정보 또는 경영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실 평가
  -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발생한 전문적인 기술문제


1) 사법감정이란, 특별한 학식경험에 속하는 법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