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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 권리 침해 발생지를 관할로 인정한 사례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
통권  2015-0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30
〇 2015년 1월 19일,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고급인민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11일 인터넷 판매 행위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원·피고의 주소에 상관없이 권리 침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로 인정한 판결을 소개함

 

|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 판결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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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가구 디자인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는 광둥성 (广东省) 포산시(佛山市)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의 가구 위조품이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후이성 허페이시(合肥市) 중급인민법원에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함

쑤성(江苏省) 쑤저우시(苏州市)에 위치한 가구회사는 장시성(江西省) 위산현(玉山县)에 거주하는 왕 모씨에게 피침해 상품(가구)를 제작·판매하도록 허락함

‣ 가구회사와 왕모씨는 안후이성 안칭시(安庆市)에서 허락을 받아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 티엔마오상청(天猫商城)의 알리페이(Alipay)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함

‣ 허페이시 중급인민법원은 동 사건의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고, 장쑤성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함

‣ 이에 특허권자는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판결 요지)

‣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은 권리 침해행위는 티엔마오상청 홈페이지 상에서 발생한 것이고, 티엔마오상청이 등록된 주소지가 안후이성 안칭시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활용 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에 근거하여 정당한 관할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