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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청, 온라인 출원 후 서면으로 상품 및 서비스 추가 시 수수료 책정 방침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청
통권  2015-0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30

〇 2015년 1월 14일, 유럽 상표청(OHIM)은 온라인 출원 후 서면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책정 방침을 공표함
 
〇 (주요내용) 온라인 출원 후 서면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게 되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 출원 수수료(150 유로)가 부과됨
  - 해당 서면 출원 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추가하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출원 상태로 인정되지 않음
  - 만일, 서면 출원 수수료가 최초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불될 경우 출원일은 최초의 출원일이 유지되나, 한 달 이후에 지불되면 출원일은 모든 수수료가 지불된 날로 변경됨
 
〇 OHIM은 모든 출원인들이 최초 출원 시 상품 및 서비스를 모두 지정할 것을 권장함
  -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상표 출원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