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최초의 등록 후 재심사 사건 합의로 종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통권  2015-0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30

〇 2015년 1월 5일,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는 최초의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1) 사건이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밝힘2)
  - (배경) 인형 및 문구류 제조사인 LaRose社는 지난 2014년 8월 5일 Choon’s Design社의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특허법 제102조(신규성 미비), 제103조(진보성 미비) 및 제112조(명세서 기재불비)에 따라 특허로 등록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PGR을 청구함
   ⦁ Choon’s Design社의 특허(미국 특허 No.8,684,420)는 「신축성 컬러 밴드로 연결된 팔찌를 만들기 위한 공예 키트」에 대한 것으로, 2014년 4월 1일 등록됨
   ⦁ LaRose社는 동 특허의 1~7번 청구항 및 9~16번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무효를 주장함
  - (주요내용) 지난 2014년 12월 31일, LaRose社와 Choon’s Design社는 공동으로 동 PGR 절차의 즉각적인 종료를 청구하였고, 양 당사자는 동 사건을 합의하기로 동의함


1) PGR은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발명법(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PGR은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음.
 
2) 동 재심사 결과는 https://www.docketalarm.com/cases/PTAB/IPR2014-01353/Inter_Partes_Review_of_U.S._Pat._8485565/01-05-2015-PET-2314/Termination___Settlement-9-Judgment/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