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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의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결정 지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법무부
통권  2015-0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30
〇 2015년 1월 12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4년 6월 상표심판항소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가 프로미식축구리그(NFL) 워싱턴 레드스킨스(redskins) 구단의 등록상표 6건에 대하여 내린 등록취소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힘
  - (배경) 지난 2014년 6월 18일, TTAB는 인디언을 경멸하는 의미를 갖는 「The redskins」, 「Washington Redskins」를 포함한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 소유의 등록상표 6건에 대하여 등록취소결정을 내림
   ⦁ 이에 대하여 레드스킨스 구단 측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TTAB는 레드스킨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결정을 확정함
   ⦁ 레드스킨스 구단 측은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연방상표법(Lanham Act)이 위헌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주민 그룹은 자신들이 동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이해당사자(parties of interest)」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기각 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됨
  - (주요내용) DoJ 보좌관 Joyce Branda는 성명서를 통해 DoJ가 연방상표법의 합헌성을 지지하고, 폄하하거나 경멸하는 언어를 포함하는 상표에 대한 문제는 정당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