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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ple社, Ericsson社를 상대로 LTE 기술 특허 관련 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pple社
통권  2015-0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1-30

〇 2015년 1월 14일, 미국 Apple社는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Ericsson社의 LTE 기술 특허에 대해 무선 통신 표준필수특허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Ericsson社가 이들 특허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배경) 지난 2008년 Apple社가 iPhone을 발매한 직후, Apple社와 Ericsson社는 LTE 기술 특허 대부분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Ericsson社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기 전체의 가격에 따라 해당 LTE 기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책정함
   ⦁ Apple社는 자사 제품의 기술에 적용하는 표준필수특허의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동의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Ericsson社와 적정 로열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주요내용) Apple社는 Ericsson社의 LTE 기술 특허들은 무선 통신 표준필수특허가 아니므로 자사는 Ericsson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로열티 지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Apple社는 만약 법원이 자사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로열티 비율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즉, Apple社는 Ericsson社가 해당 기술 특허를 탑재한 프로세서 칩의 가치에 근거하여 로열티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