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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향후 업무추진 방향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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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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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
| 통권 | 2015-0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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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26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의 수츠(宿迟) 원장은 향후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판결의 방향을 제시함
- 지난 2014년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법원이 개소하여 업무를 개시함 -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된 후 한 달 만에 총 221건의 사건을 수리함 ⦁ 특허·실용신안 분쟁 사건이 약 70%에 달하였으며, 국가지식산권국(SIPO) 특허심판위원회(专利复审委)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심판위원회(商标评审委)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사건이 약 80%를 차지함 〇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향후 10년 간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할 것임 - (심리 건수) 매년 약 1만 5천 건 이상의 사건을 접수하고,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사들은 적어도 500건의 사건을 심리해야 함 - (처벌 강화) 권리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함 ⦁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도록 함 - (소통 강화)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함 ⦁ 또한 지식재산권 판결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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