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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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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모로코 특허청과 효력인정협정 체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5-0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06
〇 2015년 1월 19일, 유럽 특허청(EPO)은 모로코 특허청(Moroccan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ffice, OMPIC)과 특허효력에 관한 효력인정협정(Validation Agreement)을 체결함
  - (배경) EPO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의 비회원국에서도 발생하도록 하는 효력인정제도(Validation System)의 일환으로 진행됨
 
〇 (주요내용) EPO에 특허출원한 자는 모로코에 동 특허출원에 대한 효력인정 요청을 할 수 있음
  - 동 효력인정 요청이 승인되면, 모로코에서도 자국 특허권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받으며 모로코 특허법의 적용을 받게 됨
  - 협정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모로코에서도 유럽 특허권의 법적 효력이 미치게 됨
   ⦁ 현재 유럽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모로코의 합류로 41개국으로 확대됨
 
〇 EPO Benoit Battistelli 청장은 동 협정을 통해 모로코는 경제적 이득효과가 증대될 것이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모로코 등 유럽 인근지역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특허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