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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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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 런던협약 가입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노르웨이 정부
통권  2015-0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06

〇 2015년 1월 20일, 노르웨이 정부는 런던협약(London Agreement)1)에 가입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됨
  - 런던협약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따라 등록된 유럽특허의 번역 비용을 줄이고자 2008년 5월 발효됨
 
〇 노르웨이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인은 특허 심사기간 동안 출원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영어로 작성할 수 있음
  - 따라서 번역 요건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자국에서의 유럽 특허 효력 인정을 활성화할 수 있음
  - 하지만 심사 후 특허가 최종적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노르웨이어로 번역되어야 함


1) 기존에는 유럽 특허청(EPO)으로부터 특허를 승인받은 기업들이 동 특허를 유럽 국가들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원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해야만 했는데, 런던협약(London Agreement)은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가 EPO의 공식 언어인 불어, 독어, 영어 중 하나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번역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게 되며, 위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국가들도 특허 원문 전체가 아닌 클레임 부분에 대해서만 자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