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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Jessica Alba, Cosmedicine社를 상대로 비침해확인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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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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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Jessica Alba |
| 통권 | 2015-0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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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12일, 미국 영화배우인 Jessica Alba는 Cosmedicine社가 자신의 브랜드인 「The Honest Company」의 스킨로션 제품에 대하여 상표침해중지 경고장을 발송함에 따라, Cosmedicine社를 상대로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함
- (배경) Jessica Alba는 지난 2012년 「The Honest Company」를 설립하였고, 2013년에는 독소 없는(toxin-free)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The Honest Life」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함 ⦁ Cosmedicine社는 지난 2015년 1월 초, 페이스로션 및 바디로션에 사용되는 「The Honest Company」브랜드명과 자사의 「Honest Face lotion」이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The Honest Company」의 독소 없는 스킨케어 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상표침해중지 경고장을 발송함 - (주요내용) Jessica Alba는 자사 브랜드와 Cosmedicine社의 화장품 명칭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5년 1월 12일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함 ⦁ Jessica Alba는 자사 브랜드 제품과 Cosmedicine社의 제품은 서로 다른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격면에서도 자사 제품은 9.95 달러, Cosmedicine社의 제품은 65 달러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Cosmedicine社가 소유한 「Honest Face」상표권은 해당 제품 자체가 로션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오직 스킨 모이스처라이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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