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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essica Alba, Cosmedicine社를 상대로 비침해확인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Jessica Alba
통권  2015-0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06
〇 2015년 1월 12일, 미국 영화배우인 Jessica Alba는 Cosmedicine社가 자신의 브랜드인 「The Honest Company」의 스킨로션 제품에 대하여 상표침해중지 경고장을 발송함에 따라, Cosmedicine社를 상대로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함
  - (배경) Jessica Alba는 지난 2012년 「The Honest Company」를 설립하였고, 2013년에는 독소 없는(toxin-free)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The Honest Life」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함
   ⦁ Cosmedicine社는 지난 2015년 1월 초, 페이스로션 및 바디로션에 사용되는 「The Honest Company」브랜드명과 자사의 「Honest Face lotion」이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The Honest Company」의 독소 없는 스킨케어 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상표침해중지 경고장을 발송함
  - (주요내용) Jessica Alba는 자사 브랜드와 Cosmedicine社의 화장품 명칭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5년 1월 12일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함
   ⦁ Jessica Alba는 자사 브랜드 제품과 Cosmedicine社의 제품은 서로 다른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격면에서도 자사 제품은 9.95 달러, Cosmedicine社의 제품은 65 달러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Cosmedicine社가 소유한 「Honest Face」상표권은 해당 제품 자체가 로션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오직 스킨 모이스처라이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