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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4년 개정 특허법 등의 시행을 위한 정령 각의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0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06
〇 2015년 1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014년 정기국회에서 성립된 「2014년 개정 특허법 등」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정령(政令)을 각의결정함
 
〇 (주요내용) 동 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36호)의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
    ⦁ 동 법률의 시행일을 2015년 4월 1일로 정함
  ②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수반되는 관련 정령정비 및 경과조치에 관한 정령
    ⦁ 특허 이의신청시 수수료 등을 규정함
    ⦁ 색채 및 소리와 같은 새로운 상표 등록과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함
  ③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체결국(47개의 국가 및 기관)에 디자인을 일괄 출원하기 위하여 수수료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