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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2014년 개정 특허법 등의 시행을 위한 정령 각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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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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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0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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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014년 정기국회에서 성립된 「2014년 개정 특허법 등」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정령(政令)을 각의결정함
〇 (주요내용) 동 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36호)의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 ⦁ 동 법률의 시행일을 2015년 4월 1일로 정함 ②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수반되는 관련 정령정비 및 경과조치에 관한 정령 ⦁ 특허 이의신청시 수수료 등을 규정함 ⦁ 색채 및 소리와 같은 새로운 상표 등록과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함 ③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체결국(47개의 국가 및 기관)에 디자인을 일괄 출원하기 위하여 수수료 등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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