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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5-0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13

〇 2015년 1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소개함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심판 및 소송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상무위원회는 지식재산 권리 보호의 어려움, 효율적인 권리 구제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〇 최고인민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봄
  - 각급 법원에서의 적법한 법집행 및 근본적인 제도개혁 추진
  - 현행 특허침해소송 제도1)에 관한 장단점 분석 및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권 고급법원2) 설립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특허법 및 인민법원 조직법을 개정하여 특허심판위원회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특허무효심판 제도의 개선 필요
  - 지식재산권 법원의 법관 정원과 심판 업무의 균형을 맞춰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


1)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은 2심 종결심으로 완료되며, 1심법원을 기층법원으로 지정하는가 중급인민법원으로 지정하는가에 따라 상소심 법원이 통일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됨.

2) 중국의 법원은 기층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