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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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대기업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무상이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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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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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 통권 | 2015-07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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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으로 무상이전하는 기술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2015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및 ㈜LS산전과 「제4회 기술나눔 확산 업무 협약식」을 개최함 - ㈜LS산전은 동 협약식에서 총 290건의 기술 및 총 40건의 지식재산권을 ㈜코러싱 등 9개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하기로 합의함 - 이외에 현재까지 동 사업에 참여한 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있음 〇 기술나눔 사업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나눔 기획을 총괄하고, 관련 기업 발굴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1) - KIAT는 기술나눔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기술을 무상 이전받을 기업의 발굴과, 대기업 등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기술나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들의 특허권 등 기술에 대한 무상 양도 또는 이전,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대상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요구됨 1)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확산을 위해 기술나눔에 참여한 대기업에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가산점 0.5점을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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