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산업통상자원부, 대기업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무상이전 추진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권  2015-0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13
〇 2015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으로 무상이전하는 기술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2015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및 ㈜LS산전과 「제4회 기술나눔 확산 업무 협약식」을 개최함 
  - ㈜LS산전은 동 협약식에서 총 290건의 기술 및 총 40건의 지식재산권을 ㈜코러싱 등 9개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하기로 합의함
  - 이외에 현재까지 동 사업에 참여한 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있음
 
〇 기술나눔 사업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음

참여기업 발굴 및 Pool 확정

(산업부, KIAT)

특허활용계획서 신청

(수요기업 → KIAT)

계획서 검토 및 추천

(KIAT → 참여기업)

 

 

 

 

성과 관리 및 추가 발굴

(산업부, KIAT)

특허 무상이전

(참여기업 → 희망기업)

이전기업 확정

(참여기업)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나눔 기획을 총괄하고, 관련 기업 발굴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1)
  - KIAT는 기술나눔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기술을 무상 이전받을 기업의 발굴과, 대기업 등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기술나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들의 특허권 등 기술에 대한 무상 양도 또는 이전,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대상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요구됨


1)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확산을 위해 기술나눔에 참여한 대기업에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가산점 0.5점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