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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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Lexology, 유럽연합의 위조물품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의 AFA 제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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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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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Lexology |
| 통권 | 2015-0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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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26일, 국제 법률 뉴스레터 전문 사이트인 Lexology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물품에 적용된 EU 회원국 내 세관 집행 규정1)에 대해 평가함
- 동 규정은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Application For Action(AFA)2)을 신청하는 경우에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침해물품의 취급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온라인으로 구매되는 소규모 화물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〇 AFA의 신청 없이 물품의 통관이 보류된 경우에 세관에서는 하루 동안 지식재산권 보유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확인할 뿐이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품의 소유자 및 신고자에게 전해짐 - 한편,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확인되고 물품이 파기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물품의 반입·반출 된지 4일 이내에 AFA 신청서를 직권으로 제출가능 - 이처럼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확인을 위해 주어지는 기간은 매우 짧으며, 침해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마다 일일이 세관에서 직권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〇 한편, AFA 신청이 주는 혜택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세관에 의해 확실하게 조사되고 판별하는 데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 특히 AFA 신청시 지식재산권 정보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의심되는 물품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EU 회원국에서 열람이 가능함 - 또한 침해물품으로 의심되어 확인절차를 거치는 동안 관련 정보가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제공되어 추후 침해물품 또는 병행상품이 유입되는 추세나 경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됨 1) Regulation (eu) no 6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ne 2013 concerning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83/2003. 2) AFA는 EU 회원국내에서 세관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동 신청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EU 회원국 내 세관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 AFA제도는 특허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물품의 통관이 보류된 경우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보류된 물품이 실제로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10일 동안), 실제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물품의 파기 등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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