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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대계열사가 아닌 기업의 「현대」 상표등록 무효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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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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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법원 | ||||||||
| 통권 | 2015-08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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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은 구(舊) 현대그룹이 아닌 기업의 「현대」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함
- 대법원은 「현대」라는 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그룹을 나타내는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현대그룹과 경제적으로 무관한 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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