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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계열사가 아닌 기업의 「현대」 상표등록 무효 판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15-0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17
〇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은 구(舊) 현대그룹이 아닌 기업의 「현대」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함
  - 대법원은 「현대」라는 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그룹을 나타내는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현대그룹과 경제적으로 무관한 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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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원고는 현대중공업 등 구(舊) 현대그룹에 속하는 계열사이며, 각 계열사는 「현대」 상표 및 서비스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피고 현대아이비티社는 지난 2000년 현대그룹의 계열사이던 하이닉스 반도체(구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됨

피고는 2001년 3월 상호를 「(주)이미지퀘스트」로 변경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 하이닉스 반도체와 함께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되어 지금의 현대 계열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피고는 지정상품을 컴퓨터 주변기기 등으로 한 「현대」 상표에 기초하여, 2003년과 2008년에 지정상품을 추가등록하기 위해 출원함

 

(판결 요지)

‣ 상표법상 저명한 표장(이 사건,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는 개인,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그 집합체인 사회적 실체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분리된 이후 경제적, 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는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로 보아야 함

그러나, 피고는 현대 명칭을 포함하지 않은 상호로 변경한 적이 있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해당 상표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선사용표장의 권리자가 될 수 없음

‣ 그러므로 피고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은 일반 수요자가 현대그룹을 이루는 개별 그룹 등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효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