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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 「2015년 혁신법(안)」 상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통권  2015-0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13
〇 2015년 2월 5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의 Bob Goodlatte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상정한 「혁신법(안)(Innovation Act, H.R. 3309)1)」을 수정하여 「2015년 혁신법(안)(Innovation Act 2015)2)」을 재상정함
  - (주요내용)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특허권 소유자가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세부 사항 및 해당 특허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경고장에 기재하여야 함
   ⦁ 특허권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애매한 경고장을 통하여 소송 제기 또는 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 이는 기만적인 관행으로 고려됨
   ⦁ 법원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동안 당사자들이 각 상대방에게 증거개시(discovery)를 요청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음
   ⦁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특정한 경우(예컨대, 원고에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만 패소한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도록 함
 
〇 18명의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은 수정된 법안을 지지하며, 하원은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오는 2월 12일 「특허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Examining Recent Supreme Court Cases in the Patent Arena)」라는 주제로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임


1) 동 법안은 2013년 10월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과 양당 의원들에 의하여 상정되었고, 12월에 하원을 통과했지만, 2014년 상원에서 철회됨.

2) 동 법안(H.R. 9)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http://www.patentspostgrant.com/images/goodla-008-xm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