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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 화학社, 중국 중급인민법원에 적색 형광체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kagaku.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쓰비시화학社
통권  2015-0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13
〇 2015년 1월 26일, 일본 미쓰비시 화학社는 중국 Yantai Shield社 및 미국 Intematix社를 상대로 적색 형광체에 관한 기본특허(중국 특허 제ZL201110066517.7호 등)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서의 형광체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의 침해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중국 선전(深圳)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함
  - 동 특허는 독립행정법인 물질재료연구기구(NIMS)와 미쓰비시 화학社가 공유하는 것으로 질소화합물계의 적색 형광체 및 그것을 이용한 LED, 조명기구 혹은 LCD 백라이트 등에 관한 것임
  - 한편, 미국 Intematix社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동 특허(한국 특허 제816693호)를 이용한 특허침해소송이 2심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