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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Rolls-Royce」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 접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통권  2015-0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17
〇 2015년 1월 21일, 미국 뉴저지 연방지원법원은 영국의 고급 자동차 제조사인 Rolls-Royce社가 미국인 랩퍼 Royce Rizzy를 상대로 제출한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소장을 접수함
  - (배경) Royce Rizzy는 「Team Rolls Royce」라는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 모자 등의 의류를 판매함
   ⦁ Rolls-Royce社는 「Team Rolls Royce」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의류를 판매한 행위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Royce Rizzy측에 해당 문구의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두 차례 발송한 바 있음 
  - (주요내용) Rolls-Royce社는 Royce Rizzy의 의류 판매 행위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Team Rolls Royce」라는 문구가 포함된 모든 제품을 파기할 것과 이 문구가 포함된 상품의 판매로 얻은 이익의 지급을 청구함
 
〇 한편, Royce Rizzy 측은 Rolls-Royce社의 소제기에 대하여 문제가 된 의류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본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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